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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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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앤굿
우리펫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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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펫 애견보험

  • 입통원 의료비 업계 최고 하루 보상한도 300만원
  • 순수보장형 합리적인 보험료로 연간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
  • 의료비는 물론 장례비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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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앤굿 우리펫 보험

  • 입원, 통원 수술의료비 자동갱신으로 최대 20세까지 길게 보장
  • 슬개관절 탈구 보장은 물론 피부질환, 구강질환(치과 포함)
    MRI/CT 검사비까지 보장
  • 아포퀠, 사이토포인트 등 특정 약물 및 특정 처치 비용 보장
  • 보험 가입 즉시 최대 13% 할인
  • 입통원 의료비 업계최고

    하루 보상한도 300만원!

    자기부담금 1만원 제외 300만원 한도 70%까지 실손보상

    진료, 검사, 치료만으로도 보장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보장

  • 순수보장형으로 합리적인

    보험료로 최대 1천만원 까지 보상!

    적립보험료가 부가된 장기보험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장보험료로 만 2세 기준 45,090원

  • 의료비는 물론

    배상책임과 장례비까지 보장!

    1천만원 한도 배상책임 실손보장은 물론 장례비 15만원 정액지급

  • 반드시 보험 내용 설명을 듣고 가입 하는 신뢰 있는 보험! 우리 아이 평생을 책임질 보험!
    보험료만 보시고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 보다 꼼꼼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비교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병, 상해에 수술을 하지 않고 검사와 치료만 받아도 하루 최대 질병 당 300만원까지 보장

    (다른 반려견보험처럼 입통원 하루 최대 15만원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질병이나 상해가 완치될 때까지 검사와 치료만 받아도 하루 최대 질병 당 300만원까지 보장

    (다른 반려견보험처럼 치료기간 매일매일 자기부담금을 반복해서 공제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반려견 질병, 상해 치료비는 물론
배상책임과 반려견 사망
과 장례비까지
한번에 보장­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반려동물 의료비 현대해상 하이펫 애견보험 으로 해결하세요

  • 구분
  • 의료비
  • 장례비
  • 배상책임
  • 보상하는 손해
  • 한 사고/질병 당 3백만원 한도 실손보상
  • 반려견 사망 시 15만원 정액 지급
  • 대인, 대물(반려견 한정) 1천만원 한도 실손보상
  • 연간 보상한도
  • 1천만원
  • 15만원(1회)
  • 무한
  • 자기부담금
  • 1만원
  • 없음
  • 3만원
주) 의료비 중 피부질환은 보상하며 구강 내 질환(치과) 및 슬개관절 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부담되는 의료비 적용 항목

  • 진료비
  • 검사비
  • 치료비
  • 주사비
  • 약값
  • 입원
  • 수술
  • 통원 치료비
  • 응급실비
  • 야간 진료비

하이펫 애견보험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

  • 질병 당 치료일 수와 치료 횟수에 관계없이 그 질병이 나을 때까지
    자기부담금은 딱 1번
    1만원만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70%를
    나의 질병 당 300만원까지 1년에 총 1000만원 까지 보상해드립니다.

  • 반려견이 타인이나 타인의 동물을 물거나 다치게 했을 때도
    자기부담금 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 금액
    을 1년에 1000만원 까
    지 보상해드립니다.

  • 반려견 사망 시 장례비 또한 15만원 보상해 드립니다.

하이펫 애견보험의 특별한 점

  • 의료실비보험 제도와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

  • 제 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단, 제 3자의 재물 손해는 동물에 한함)
  • 간편한 보험 가입

  • 전국 모든 동물병원 및 대학동물병원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보상

  • 반려견 사망 시 장례비까지 보상

가입 및 보상절차

충분하게 치료부터 하신 후 현대해상 보상팀으로 팩스나 이메일 또는
카톡이나 문자
로 보내주시면됩니다.

  •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내역서 및 영수증

  • 보험금 청구서 양식
    작성 및 동의서

  • 피보험자 통장 사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 보험 가입 반려견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 팩스 : 0505-988-5959
  • 핸드폰 : 010-8248-7015
보험금 청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셨다면 영수증, 내역서, 보험금 청구서 양식 3가지 서류만 팩스나 이메일 또는 카톡이나 문자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반려견 장례비 청구 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주세요.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체결

-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도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계약 후 상해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물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①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

전화: (02) 3702-8585
팩스: (02) 3702-8691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팩스: (02) 3145-8711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현대해상

전화: 장기/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 2628-4820
자동차보험-보험조사파트 (02) 7206-112
팩스: (02) 722-5350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현대해상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 전자민원 > 전자민원접수]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사기방지센터]

한국소비자원

전화: (국번없이) 1372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72
홈페이지: www.kca.go.kr

사고통지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체하여 손해가 증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표콜센터

전화: 1588-5656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보장하지 않는 손해 (반려견/반려묘 의료비)
    • ① 보험기간 전부터 인지할 수 있는 선천·유전병
    • ②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광견병, 코로나바이러스, 심장사상충 등)
    • ③ 질병 예방을 위한 비용(백신접종, 정기검진 등)
    • ④ 임신·출산 관련 비용(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 출산 후 증상 치료)
    • ⑤ 중성화·불임·피임 비용
    • ⑥ 미용비용(귀·꼬리성형, 성대제거 등 포함)
    • ⑦ 건강동물 대상 수술·검사·관리비용:손톱절제, 유치잔존, 항문낭제거, 귀청소, 마이크로칩 삽입
    • ⑧ 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식이요법, 건강보조식품, 의약품이 아닌 한방약, 의약외품
    • ⑨ 의료행위가 아닌 각종 서비스 비용
    • 위생서비스 : 목욕, 귀세정제, 벼룩·모공충 제거비용 등
    • 관리서비스 : 펫호텔, 산책료, 상담료, 훈련비용 등
    • 이동서비스 : 왕진료, 동물 이송료, 약제 배달료 등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 통원 수술 의료비
      가입 후 자동갱신

      최대 20세까지 길게 보장!

      고보장형 가입 시 1일 최대 30만원(수술 시 250만원 실손보상, 연간 최대 1천만원)

    • 슬개관절 탈구 보장은 물론

      피부질환, 구강질환(치과 포함)
      MRI/CT 검사비까지 보장!

      슬관절/고관절 탈구도 반려의료비확장보장특약 가입 시 기본계약과 합산하여 보상한도 내 보상

    • 아포퀠, 사이토포인트 등

      특정 약물 및 특정 처치(이물질 제거)
      비용도 보장!

      특정 약물 치료 회당 10만원, 이물질 제거 내시경 처치 최대 200만원,
      구토 유발 약물치료 최대 20만원 보장

    보험 가입 즉시 최대 13% 할인!

    동물 등록 할인 5%, 유기견 입양 할인 3%, 2마리 이상 다펫 할인 5%

    보상을 얼마를 받던 최대 5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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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의료비(슬/고관절 포함)
      일반형 - 1일 보상한도 15만원(수술 시 200만원)
      고보장형 - 1일 보상한도 30만원(수술 시 250만원)
      • 보상비율 50% / 70% / 80% / 90%
      • 연간보상한도 1천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3만원 / 5만원
      • 보험기간 3년 / 5년
      • 면책기간 질병30일 / 슬,고관절 탈구 1년
    • 특정처치(이물제거)
      내시경 이용시 추가 200만원 한도 내 보상
      구토유발 약물 추가 20만원 한도 내 실손보상
      • 보상비율 50% / 70% / 80% / 90%
      • 연간보상한도 200만원(연간 1회)
      • 자기부담금 1만원 / 3만원 / 5만원
      • 보험기간 3년 / 5년
      • 면책기간 없음
    • 의료비 확장(특정약물치료)
      아토피 및 피부질환 치료제 아포켈(경구용) 및 사이토 포인트
      (주사제) 1회당 10만원 한도 보상
      • 보상비율 50% / 70% / 80% / 90%
      • 연간보상한도 60만원(최대 6회)
      • 자기부담금 1만원 / 3만원 / 5만원
      • 보험기간 3년 / 5년
      • 면책기간 질병 90일
    • 의료비 확장(MRI/CT)
      진단을 위한MRI와 CT 검사비 최대 100만원 한도
      • 보상비율 50% / 70% / 80% / 90%
      • 연간보상한도 100만원(연간 1회)
      • 자기부담금 1만원 / 3만원 / 5만원
      • 보험기간 3년 / 5년
      • 면책기간 질병 30일
    • 배상책임
      대인, 대물(반려견 한정) 1천만원 한도 실손보상
      • 보상비율 100%
      • 연간보상한도 무한
      • 자기부담금 5만원 / 10만원
      • 면책기간 없음
    • 사망위로금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 보상비율 정액
      • 연간보상한도 15만원
      • 면책기간 30일
    주) 특정처치(내시경) 특정약물치료 MRI/CT비용은 중복보상하지 않음 (보상금액 큰금액지급)

    부담되는 의료비 적용 항목

    • 진료비
    • 검사비
    • 치료비
    • 주사비
    • 약값
    • 입원
    • 수술
    • 통원 치료비
    • 응급실비
    • 야간 진료비
    • 슬/고관절 탈구 의료비에서 보장
    • 의료비확장 아포켈 및 사이토포인트 1회당 10만원
    • 이물제거 내시경 이용비용 추가 200만원
    • MRI와 CT 검사비 최대 100만원
    • 이물제거 구토유발약물 추가 20만원

    굿앤굿 우리펫보험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

    확장보장특약 가입 시 슬관절, 고관절 질환도 보장!
    • 확장보장특약 미 가입 시 반려견 의료비

      기본계약, 슬/고관절 면책

      면책 슬/고관절
    • 확장보장특약 가입 시 반려견 의료비

      기본계약, 슬/고관절 보장가능

      보장가능 슬/고관절
    ※ 유의사항

    -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를 특별약관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본계약과 합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예시]1일 진료비 : 외이도염 6만원, 슬관절 80만원 (비수술)
    • 고보장형(보상비율 70%, 자기부담금 3만원)
    • 확장보장특약가입!!!
    • 보험금 = [ {(6만원 + 80만원) – 3만원} x 70%, 30만원 한도]
      = 30만원
    반려견 의료비에서 보장하는 금액의 초과분 최대 200만원(내시경) 보장!
    • 확장보장특약 미 가입 시 1일당 한도 선택 가입

      15만원(일반형)30만원(고보장형)

      최대
      30만원
      고보장형
    • 확장보장특약 가입 시 내시경 이용

      추가 200만원 한도 내 보상

      추가
      200만원
      한도 내 보상
    • 확장보장특약 가입 시 구토유발 약물

      추가 20만원 한도 내 보상(내시경 이용 가입금액의 10% 적용)

      추가
      20만원
      한도 내 보상
    • 확장보장특약 가입 시 이물질 제거 시 최대 230만원 한도 보상

      내시경 제거 적용/동일날짜 내시경+구토유발 약물 동시처치 시 이물제거(내시경) 보험금만 지급

      추가
      230만원
      한도 보상
    아포퀠/사이토포인트는 물론 경구용 항암제까지 업계 유일 추가보장!
    • 확장보장특약 미 가입 시 피부질환 치료제

      강아지 아토피피부염 등 치료제 면책

      면책 치료제
      아포퀠 가려움 유발 요소에 대응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

      - 경구용 약제

      - 반려견 만 1세이상 부터 사용 가능

      - 아토피 치료 외 기타 피부질환에도 사용

      - 100정에 약 30만원(일일 약1정~1.5정)
         (1알 기준 약 5천원)

      사이토포인트 일종의 표적치료제로 가려움 유발 인자에 직접 작용

      - 주사제(체중별 투여량 상이)

      - 반려견 만 3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

      - 1회 투여 시 13~15만원

    • 확장보장특약 가입 시 치료제 및 경구용 항암제

      1회 10만원 한도, 연간 최대 6회(60만원) 보장

      1회
      10만원
      연간 최대 6회
    우리 애기 습관적인 탈구, 반드시 동반되는 검사비! 업계최대 100만원 보장!
    • 습관적 탈구, 치아치료, 이물질 걸림 등
      정확한 진단위한 MRI/CT 검사

    • 확장보장특약 가입 시 우리아이 치료비 외 검사비까지!

      정확한 진단을 위한 MRI/CT 최대 100만원

      최대
      100만원
      업계 최대

    가입 및 보상절차

    충분하게 치료부터 하신 후 현대해상 보상팀으로 팩스나 이메일 또는
    카톡이나 문자
    로 보내주시면됩니다.

    •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내역서 및 영수증

    • 보험금 청구서 양식
      작성 및 동의서

    • 피보험자 통장 사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 보험 가입 반려견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 팩스 : 0507-774-6060
    • 연락처 : 1588-5656
    보험금 청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셨다면 영수증, 내역서, 보험금 청구서 양식 3가지 서류만 팩스나 이메일 또는 카톡이나 문자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반려견 장례비 청구 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주세요.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체결

    -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도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계약 후 상해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물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①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

    전화: (02) 3702-8585
    팩스: (02) 3702-8691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팩스: (02) 3145-8711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현대해상

    전화: 장기/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 2628-4820
    자동차보험-보험조사파트 (02) 7206-112
    팩스: (02) 722-5350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현대해상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 전자민원 > 전자민원접수]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사기방지센터]

    한국소비자원

    전화: (국번없이) 1372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72
    홈페이지: www.kca.go.kr

    사고통지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체하여 손해가 증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표콜센터

    전화: 1588-5656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보장하지 않는 손해 (반려견/반려묘 의료비)
      • ① 보험기간 전부터 인지할 수 있는 선천·유전병
      • ②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광견병, 코로나바이러스, 심장사상충 등)
      • ③ 질병 예방을 위한 비용(백신접종, 정기검진 등)
      • ④ 임신·출산 관련 비용(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 출산 후 증상 치료)
      • ⑤ 중성화·불임·피임 비용
      • ⑥ 미용비용(귀·꼬리성형, 성대제거 등 포함)
      • ⑦ 건강동물 대상 수술·검사·관리비용:손톱절제, 유치잔존, 항문낭제거, 귀청소, 마이크로칩 삽입
      • ⑧ 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식이요법, 건강보조식품, 의약품이 아닌 한방약, 의약외품
      • ⑨ 의료행위가 아닌 각종 서비스 비용
      • 위생서비스 : 목욕, 귀세정제, 벼룩·모공충 제거비용 등
      • 관리서비스 : 펫호텔, 산책료, 상담료, 훈련비용 등
      • 이동서비스 : 왕진료, 동물 이송료, 약제 배달료 등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